
영국 이민국(UKVI)은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스폰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편의상 사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거절 및 취소 규정 신설,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스폰서 입증 책임의 대폭 강화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취업비자를 안전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강화된 ‘실제 사업 운영(Operating or Trading)’ 기준과 디지털 eVisa 기반의 취업 자격 확인(Right to Work Check)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실제 사업 운영‘ 정의 신설 및 편의 목적 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영국 이민국은 스폰서 가이드라인 용어집(Glossary)과 Part 1을 개정하여 ‘실제 사업 운영(Operating or Trading)’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신설했다. 이는 단순히 법인 등록만 마친 실체 없는 유령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국 심사관은 기업이 실제로 영국 내에서 정당한 상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영국 입국이나 체류 용이화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Established mainly to facilitate entry or residence)로 판단될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은 즉시 거절된다. 이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면 스폰서 라이센스가 즉각 박탈(Revocation)된다.
2.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스폰서 제재 및 입증 책임의 고용주 전가
2026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스폰서십 심사 과정에서 이민국의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이민국은 규정 위반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고용주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존재하는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민국 심사관은 현장 실사(Compliance Visit)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실태가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규정 준수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전가되므로 기업은 평소에 적합 직종(Eligible Role) 선정 과정과 임금 지급 내역, 근로자 관리 기록을 완벽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내에 ‘적합 직종(Eligible Role)’이라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도입되었다. 기업은 해외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직무가 이민국이 지정한 적합 직종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입증해야 하며, 직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라이센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디지털 eVisa 전면 도입에 따른 취업 자격 확인(Right to Work) 의무
영국 이민국은 기존의 실물 거주증(BRP) 및 여권 내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모두 폐지하고 디지털 eVisa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에 따라 모든 스폰서 고용주의 취업 자격 확인(Right to Work Check) 및 서류 보관(Appendix D) 의무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고용주는 채용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가 UKVI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공유 코드(Share Code)를 전달받아, 이민국 공식 정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실물 BRP 카드를 통한 확인 방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검증 절차를 누락하거나 Appendix D 규정에 따른 검증 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불법 고용에 따른 막대한 민사 벌과금(Civil Penalty)이 부과되고 스폰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다.
결론 및 조언
2026년 개정된 영국 이민국 스폰서 가이드라인은 고용주의 법적 책임과 이민국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업은 단순 법인 설립을 넘어 실제 사업 운영(Operating or Trading)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사지 않도록 스폰서 관리 시스템(SMS) 운영과 적합 직종(Eligible Role) 채용 절차를 완벽히 통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디지털 eVisa 기반의 Right to Work 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본인의 비자 유지와 향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롤링 12개월 내 184일 이하의 해외 체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변화하는 이민법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영국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ㅁ 참고로, 한국인의 영국비자 수속은 25년이상 경력을 가진 영국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인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를 통해 주로 비자를 수속하는 편이다.
